황세영 울산시의원, 이동노동자 복리 조례 제정 간담회
황세영 울산시의원, 이동노동자 복리 조례 제정 간담회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0.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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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의원,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정 간담회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원은 21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동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시의회 박병석 의장과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 민주노총 울산본부 김정아 정책국장, 서비스연맹 울산본부 홍경미 사무국장, 대리운전노조 울산지부 한상욱 지부장, 유희태 수석부지부장, 학습지노조 울산본부 류경미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며 "이들이 필요로 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상담 ▲휴식 및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쉼터 운영 ▲노무·법률·취업·교육 지원 서비스 등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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