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일명 '라면화재 방지법' 대표 발의
서범수 의원, 일명 '라면화재 방지법' 대표 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0.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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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29일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라면 화재방지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로 설치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취약계층의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최근 발생한 '인천 라면화재' 사건같은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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