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 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한 번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지속돼 산업위기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