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관급공사 임금 체불 신고센터 운영
울산교육청, 관급공사 임금 체불 신고센터 운영
  • 이원호 기자
  • 승인 2020.11.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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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방지 대책 세우고, 노동자 하도급 업체 적극 보호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교육청 발주 공사로 임금이나 장비사용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급공사 임금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례 적용 대상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공립 유치원,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가운데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이 밖에 교육감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다.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 결정 때 계약 관련 법령과 예규를 준수하고,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임금 체불 때 노동자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적용 대상 공사의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 견적 공고 때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사인 점도 밝힌다.

대가 지급 부서는 임금을 매월 노동자 개인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구분관리제와 공사 발주기관에서 임금 지급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시정하는 지급확인제를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 임금 등 지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업부서는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는 시교육청 재정복지과에 설치했다. 교육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의 체불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사항에서 발생한 체불임대료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청 관급공사의 하도급 거래 계약사항에서 발생한 부조리도 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등의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 서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명절 한 달 전부터는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체불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행정 협조를 통해 행정처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공사대금 171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임금 체불 방지 대책으로 임금이나 장비사용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노동자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해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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