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수상
김기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 수상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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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김기현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이 임신·출산 및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부성 보호 3법’으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들을 대상으로 세계적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연방 법무부 법률평가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평가, 국내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매년 우수 법안을 선정·수상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모성·부성 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난임치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크게 덜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6일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보편화 되기를 바라는 엄마·아빠들의 마음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까지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보편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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