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일명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이나 장비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 급조된 대책본부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다”며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은 전국 지자체에서 상시 예방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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