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직위상실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1.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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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치 중립 위반"... 벌금 500만 원 선고
법정에 출두한 정천석 동구청장

[울산시민신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출마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당연 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사와 관련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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