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망 등 14개 항목 보장... 최대 1500만 원 중복 보상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북구는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고 밝혔다.
보장은 총 14개 항목으로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태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이다.
이밖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어느 곳이든 재난 또는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되면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최대 1500만 원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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