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검·경 갈등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와 유통업자 변호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고래보호단체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사가 임의로 고래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를 고발한 지 3년4개월여만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사건으로 거론돼 세간의 관심을 받아 왔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와 공문서부정행사 방해 등으로 조사를 받은 B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물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를 받은 B 변호사는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제출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검·경 갈등의 불쏘시개가 됐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을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이후 고래보호 단체가 2017년 이 사건을 지휘한 A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당시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로 불리는 황운하 현 민주당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화됐다.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 싸움 양상을 드러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경찰 수사 직후 A 검사는 해외 연수를 떠나버렸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검찰에 의해 제한되거나 반려됐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7월 A 검사와 B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