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새학기 학습권 보장 위한 등교수업 확대
울산교육청, 새학기 학습권 보장 위한 등교수업 확대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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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 시 유치원생ㆍ초등 1~2학년ㆍ특수학교 학생 등 우선 등교... 학교 방역도 강화
울산시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내달 새 학기부터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교 방역을 강화해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등교수업 확대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으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배움의 일상을 회복하려는 조치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 

다만, 개학 시기는 지역 내 감염병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을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등교수업일을 확보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병행 때도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재학생은 우선 등교한다. 

지난해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 고등학교 3학년도 등교 원칙을 유지한다.

실습수업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생도 실습실 밀집도 조치를 준수하면서 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에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등교가 가능한 곳은 유치원 188곳 중 86곳, 초등학교 121곳 중 45곳, 중학교 64곳 중 22곳, 고교 58곳 중 21곳, 특수학교 4곳 중 4곳, 각종학교 2곳 중 2곳이다. 모두 437곳 가운데 180곳이다.

시교육청은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별도 대면 지도는 밀집도 기준 예외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격수업 전환 때는 등교수업일 조정 매뉴얼에 따라 방역 당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학급에는 기초학력 협력 수업이나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급 증설 등을 위해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와 전담교사가 1일 1회 이상 쌍방향 수업을 운영한다.

또 학생의 학습상태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 조종례도 꾸준히 운영하도록 했다. 

유치원생은 놀이꾸러미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학교 방역도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와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19 확진 학생, 자가격리 학생, 교직원 상황을 공유하고 학교와 보건당국과 핫라인을 유지한다.

개학 전 학교 전체 특별소독과 함께 개학 후 책상, 교육기자재 등은 소독을 일상화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관리를 강화한다.

등교 확대에 따른 급식 인원 증가를 고려해 충분한 급식 시간 확보와 동선 관리, 가림막 설치 등 급식 관리도 강화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이나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교육복지안전망센터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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