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4개 혐의로 검찰 고발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4개 혐의로 검찰 고발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0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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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죄·부정청탁금지 등 범죄혐의 적시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가고 있다.(사진=김기현 의원실)

[울산시민신문]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단장 김기현 의원)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웅·전주혜 의원 등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법사위원들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한 답변 요구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임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부탁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법원 청문준비팀 관계자들을 시켜 국회 로비 자료 등을 의도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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