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울산 남구,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4.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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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에서 13만 원으로 ↑
울산 남구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울산 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부과된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남구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준수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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