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임시회 통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남구 관할 노상공영주차장 이용객에 한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시간은 점심시간(11:30~13:30)과 저녁시간(17:30~19:30)이다.
조례는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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