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노옥희 울산교육감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09.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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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시민신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혁 입법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는 족벌체제와 부정한 채용 비리 등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고 지적하며 "사립학교는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공익적 공간이며,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과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채용 시 필기 시험 뿐 아니라 수업 실연과 면접까지 채용 전 과정으로 위탁을 확대해 사립학교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국공립과 동일하게 심의기구로 격상한 것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바람직한 입법"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학교 회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면 사립학교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교육의 주체인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로 민주적 학교 운영이 자리잡고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끝으로 노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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