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명 대상... 10월 1~25일 신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원은 800명이며, 지원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춤형 지원사업,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 재난지원금 시행 계획’을 17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울산에 살고 최근 대리운전 경력이 3개월 이상(2021년 5∼7월) 인정되는 기사 중 2019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 소득 감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사가 대상이다.
신청은 내달 1∼25일 울산일자리재단(☎283-7984∼5)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ujf.or.kr)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오는 11월 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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