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울산지검은 최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또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2월 땅을 팔아 3억여 원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에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펼쳐왔다.
송 전 부시장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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