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환경부와 동일 요금 적용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관리·운영하는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울산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는 313대로, 이 중 시가 관리·운영하는 28대는 충전이 무료 이용다.
그러다보니 이용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충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과부하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무료 운영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유료로 운영하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가 내년 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하는 충전 요금은 50㎾는 1kWh당 292.9원, 100㎾는 1kWh당 309.1원이다. 이 요금은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공용 급속 충전기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유료화를 결정했다"며 "충전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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