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기 배출측정기록 상습 조작 업체 벌금형 선고
울산 대기 배출측정기록 상습 조작 업체 벌금형 선고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2.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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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기업체가 배출하는 대기 물질 측정기록을 수백 부 조작한 대행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법인과 이 업체 부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을 하는 A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업체들 대기 배출시설 측정기록부 390부를 조작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는 측정을 의뢰받은 기업체 대기 배출시설에서 먼지 항목 기준보다 6배가 많은 농도가 나왔는데도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치를 기재했다.

아예 측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측정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다.

A 업체가 조작한 대기 측정기록부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 항목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기배출업체 요구에 따랐고, 이런 관행이 만연해 피고인이 범행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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