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울산 최초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남구, 울산 최초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4.0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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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청

[울산시민신문] 남구는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 를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세무상담은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세액 300만원 미만)이면 지방세와 국세 구분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

동별로 위촉된 총 14명의 마을세무사는 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세무사 사무실로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남구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세무사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원활한 상담을 제공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어려운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세금고민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납세협력 증진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간 협약에 따라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남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세무상담 범위와 방법, 마을세무사의 역할 및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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