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4.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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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중구는 관내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신청일 현재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이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 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를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단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중구는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5월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유입 확대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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