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현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중구 장현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4.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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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자로 자유롭게 토지 거래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구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는 오는 5월 1일자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구 장현동 37번지 일원 199필지 31만4227㎡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재지정돼 , 지정 기간 만료일은 내달 4월 30일로 연장됐다.

중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로 토지거래가 위축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 달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울산시에 제출했다.

검토에 나선 시는 한국토지공사(LH)가 보상물건을 조사 중인데다 지가상승 및 투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현산단은 내달 1일부터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중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실질적인 지가 상승 및 토지 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지정이 해제 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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