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4.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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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인당 최고 5만원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동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된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매년 이뤄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벽보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게 된다. 

동구 구민에 한하여 수거된 광고물은 1인당 5만원 범위 내 에서 현수막 500~1,000원,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지는 장당 2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계선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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