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내 죽순 훼손 단속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내 죽순 훼손 단속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04.28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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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죽순 지킴이 봉사단’운영
무단 채취 및 훼손 방지에 시민 협조 적극 당부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내 죽순 자료사진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에서 자라나는 죽순 모습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내 죽순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 8개조는 오후 5시부터 죽순을 훼손하거나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죽순 지킴이 봉사단은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과 대나무숲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앞서 울산시는 대숲에 울타리를 세우고, 죽순 채취 금지를 알리는 홍보 깃발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울산시는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은 태화지구(10만㎡)와 삼호지구(12만 5,000㎡)에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되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죽순이 돋아나는 시기로 일부 시민들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캐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되어 죽순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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