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서 취사ㆍ야영ㆍ무허가 상행위 금지
태화강 국가정원서 취사ㆍ야영ㆍ무허가 상행위 금지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6.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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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3일 공포‧시행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3일 공포·시행한다.

조례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 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국가정원 내에서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이 금지된다.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순천만에 이어 지난 2017년 7월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도로 통행으로 사고가 빈번한데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시 관계자는 22일 "조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착될 때까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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