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92명 대상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 92명(공립 56명, 사립 36명)이다.
지원액은 우리나라 유아와 동일하다. 공립 월 15만 원(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다.
신청은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해당 유치원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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