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 주정심 개최 규제지역 조정안 의결
관보 게재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
관보 게재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와 남구의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동시에 풀리게 돼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중·남구 2개 구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울산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으나 올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왔다.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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