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1.4% 오른다.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을 기존 연 4014만 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56만 원 인상한 연 407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또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종전과 같은 연간 1800만 원(월 150만 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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