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10.17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10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1일까지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하면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1월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2월 ‘울산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5월 1차로 신혼부부 19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도 늘리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행복이 넘치는 종갓집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