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임ㆍ단협 2차 잠정안 마련... 15일 찬반투표
현대중 노사, 임ㆍ단협 2차 잠정안 마련... 15일 찬반투표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1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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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 규모 50만 원 인상
배우자 종합검진 나이제한 철폐 등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사진=현중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사진=현중 노조)

[울산시민신문]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앞서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지난 8일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노사는 1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3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합의안에는 상품권 지급 증액,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지원율 상향 등 조항이 추가됐다. 1차 합의안에서 30만 원이었던 상품권 지급 규모는 50만 원으로 늘었다. 또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지원 비율은 100%로 확대했고, '40세 이상'으로 설정된 배우자 나이 제한 조건은 삭제됐다.

나머지 임금과 단체협약 항목은 1차 합의안과 동일하다.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 원 인상, 성과급 지급, 격려금 350만 원 지급,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 대상 기간제 채용 인원 확대 등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15일 2차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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