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임산부 교통비 100만 원 지급
울주군, 임산부 교통비 100만 원 지급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2.12.1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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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회당 10만원
최대 10회 100만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내년 1월부터 지역 임산부와 난임부부 진료를 위한 교통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최대 수준이며, 예산 6억 3000만 원을 들여 전액 군비로 추진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와 난임 시술 여성이다.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관련 진료건에 대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지원이 2배로 확대돼 진료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진료 1회당 10만 원, 최대 10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급 기준이 신청일에서 진료일로 바뀌면서 올해 진료를 보고 내년에 신청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군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진료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했으며, 그동안 임산부와 난임부부 모두에게 진료당 교통비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난임부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은 대상자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이번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금 확대를 비롯해 임신·출산·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 가족보건팀(☎ 204-2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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