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끈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6300억 지급
11년 끈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6300억 지급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1.1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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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법원 조정안 수용
사측, 4월부터 미지급분 지급
퇴사자 포함 3만8000명 달해
현대중 사내조선소 현장
현대중 사내조선소 현장

[울산시민신문] 6000억 원대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것인데, 조정안은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게 골자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0년여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수당은 6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재직자 1만2000여 명과 퇴사자 등 3만8000여 명에 이른다.

사측은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측은 지난 9일 임시대회원 회의를 열고 조정안에 동의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근로자 10명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최직금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노측이 승소했지만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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