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사업주 부담금 일부 지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고자 '2023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울산형'으로 전환하면, 가입 기간 5년 중 2년 동안 매월 기업부담금 24만 원 중 10만 원을 시가 지원한다.
중기부 사업은 매월 근로자가 10만 원, 기업이 24만 원을 부담해 5년을 납입하면 복리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울산형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중소기업 뿐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에도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억 원으로, 지원 인원은 100명 안팎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선착순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32)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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