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방문 접수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7400만 원의 예산으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가구당 최대지원 금액은 소규모 주택은 352만 원, 지붕개량은 300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취약계층 주택은 전액 지원하지만 지붕개량은 1000만 원 이내이고, 비주택은 일반가구와 동일하다.
지원우선 순위는 취약계층과 건축물 기준 작은 면적이 우선이다.
내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다음달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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