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남부경찰서와 합동 단속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관내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단속사항으로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300m내) 및 초등학교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의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해당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일반 주·정차금지 구역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되며, 차량 견인료는 3만원, 보관료는 시간당 1천원을 가산된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반 및 계도원을 배치(동별 2인1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주정차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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