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주민들 뿔났다... “20년 넘게 고도제한 묶여 피해”
강동 주민들 뿔났다... “20년 넘게 고도제한 묶여 피해”
  • 울산시민신문
  • 승인 2023.04.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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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고도제한 완화 등 탄원
높이 11m→25m·용적률 상향요구
시, 개발사업 선행돼야 변경 검토
시의회 “강동 발전 위해 고민해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주민들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강동지역 고도제한 완화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구 주민들과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강동지역 고도제한 완화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강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의 하나는 고도제한 완화이다. 

북구 강동해안 일대는 2000년 3월 자연·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고도 및 용적률이 제한돼, 해안가 주민들은 2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컴컴해 인근 경주 양남과 부산 기장군 등의 해변과 대조되면서 해안 야경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5일 강동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의회에 고도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의 고도제한 높이 11m(3층 높이)를 25m(6층 높이)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거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 주재로 열린 ‘북구지역 고도제한 완화 논의 간담회’에 참석해 “구 해안길(31호 국도) 기준으로 위쪽의 강동 산하지구는 특화경관특구일지라도 47층 고층건물(주상복합, 호텔 등)이 들어서 개발이 되고 있고, 풍치지구 지정 이전에 지은 6층 이상 건물이 이미 있다”며 “같은 강동지역에 고도제한과 용적률의 분리·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강동해안 일대는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당초 7m(2층)에서 현행 11m(3층)으로 완화했고, 일부 집단 거주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완화한 바 있어 개발사업이 선행돼야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백 의원은 “강동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시가 고민해야 한다”며 “강동지역의 고도지구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고 강동관광단지 개발의 취지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 울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올 연말 완료될 예정인 만큼, 용역 과정에서 환경 변화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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