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동구청,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4.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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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중복수령 불가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동구는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어선 선적항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신고어업인으로 연간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받은 자가 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수령 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해양농수산과(209-3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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