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등 월 최대 15만 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2023년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을 761가구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500가구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8개월까지 현금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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