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단,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건의안' 채택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4.10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환 시의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조속히 시행돼야"

[울산시민신문] 김기환(사진)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10일 오후 대전에서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울산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공동발의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기환 의장은 “전력공급시설 인근 지역은 재산권 행사 제한, 지가하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력 수요량이 많은 사업체를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에서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통학버스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관련 건의안 △지방의회 자체 감사시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