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명과 법인 3곳 선정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3000만 원(법인 1억 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낸 개인 1명과 법인 3곳을 선정했다.
개인은 온양읍에 거주하는 설수호씨, 법인은 ㈜케이씨엠티, ㈜정운, ㈜푸드윈 3개 업체다.
군은 안정적인 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향후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