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 3820가구 직접 방문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14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에 거주하는 191개 조사구 3820가구의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 대상이다.
조사항목은 교육, 문화·여가, 정보·통신, 소득·소비, 노동·고용, 공공행정기타, 청년, 인구유출 등 총 9개 분야 131개 문항이다.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로 진행되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방문 현장조사가 진행되지만 응답가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가구로 선정된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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