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청년정책 수혜 대상 확대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 나이 기준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울산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산시 중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앞서 지난달 28일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중구의 청년 수는 기존 3만6150명(2023년 3월 말 기준)에서 4만7956명으로 1만1806명 늘어나게 된다.
한편 중구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23년 울산 중구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창업지원 청년 디딤터 운영 △청년예술제 개최 △행복 디딤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청년 정책 21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나이 기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며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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